2018년 헤이세이30년 1회 학과, 일반지식


予報業務の許可を受けた者(地震動,⽕⼭現象⼜は津波の予報業務のみの許可を受け た者を除く。)の義務に関して述べた次の⽂(a)〜(d)の正誤について,下記の①〜⑤の中 から正しいものを⼀つ選べ。


(a) 予報業務の⽬的⼜は範囲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30 ⽇前までに,気象庁⻑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b) 予報業務の全部または⼀部を廃⽌したときは,廃⽌した⽇から30 ⽇以内に,気象庁⻑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c) 予報業務の許可を受けていた者がその名称を変更したときは,予報業務の⽬的および範囲に変更がなければ,名称の変更について気象庁⻑官に報告書を提出する必要はない。


(d) 予報業務に⽤いる現象の予想の⽅法の変更を⾏うときは,あらかじめ気象庁⻑官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① (a)のみ正しい

② (b)のみ正しい

③ (c)のみ正しい

④ (d)のみ正しい

⑤ すべて誤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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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풀이

예보업무 허가를 받은 자(지진, 화산현상 또는 쓰나미의 예보업무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의 의무에 관해 서술한 다음의 문장(a)~(d)의 정오(맞고 틀림)에 대해 아래의 1~5안에서 맞는것을 하나 골라라


(a) 예보업무의 목적 또는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 30일 전까지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b) 예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廃⽌)했을 때는, 폐지했던 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c) 예보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명칭을 변경했을 때는,  예보업무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명칭의 변경에 대해 기상청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d) 예보업무에서 사용하는 현상예상방법의 변경을 행하고자 할 때, 새롭게 기상청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정답은 2번 (b)만 맞다


기상청 예보업무 법률을 살펴보고 답을 찾도록 하자 (공부를 위해 되도록 전부 복사를 하였다)


気象業務法施行規則(抄録) -予報業務関連- [기상업무법시행규칙 (초록) -예보업무관련-]

第三章 予報及び警報 [제3장 예보 및 경보]


(予報業務の許可の申請)예보업무의 허가 신청

第十条 法第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予報業務の許可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予報業務許可申請書を、気象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보업무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게제된 사항을 기재한 예보업무허가신청서를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二 予報業務の目的 예보업무의 목적
 三 予報業務の範囲 예보업무의 범위
   イ 予報の種類 예보의 종류
   ロ 対象としようとする区域 대상과 하고자하는 구역
 四 予報業務の開始の予定日 예보업무 개시 예정일


2 前項の申請書には、次に掲げる書類(地震動及び火山現象の予報の業務に係る申請にあつては、第二号に掲げる書類を除く。)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기재된 서류(지진 및 화산현상의 예보 업무에 관계된 서류에는, 제2호에 기재한 서류를 제외)를 첨부해야한다.
 一 事業所ごとの次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予報業務計画書 사업소마다 다음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예보업무기획서
   イ 予報業務を行おうとする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예보업무를 하고자하는 사업소의 명칭과 주소지
   ロ 予報事項及び発表の時刻 예보업무 및 발표시각
   ハ 収集しようとする予報資料の内容及びその方法 수집하고자하는 예보자료의 내용 및 그 방법
   ニ 現象の予想の方法 예보예상방법
   ホ 気象庁の警報事項を受ける方法 기상청의 경보사항을 받는 방법
 二 事業所ごとに置かれる気象予報士の氏名及び登録番号を記載した書類 사업소마다 배치할 기상예보사의 성명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三 事業所ごとに予報業務に従事する要員の配置の状況及び勤務の交替の概要を記載した書類 사업소마다 예보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배치 상황 및 업무의 교대개요를 기재한 서류
 四 予報業務のための観測を行おう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観測施設について法第六条第三項前段の規定により届出がなさ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旨を記載した書類) 예보업무을 위해 관측을 행하는 경우는,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관측시설에 대한 법 제 6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제출해야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
   イ 観測施設の所在地 관측시설의 주소지
   ロ 観測施設の明細 관측시설의 명세
   ハ 観測の種目及び時刻 관측의 종목 및 시각
 五 事業所ごとに次に掲げる施設の概要を記載した書類 사업소마다 다음 기재된 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イ 予報資料の収集及び解析の施設 예보자료의 수집 및 해석 시설
   ロ 気象庁の警報事項を受ける施設 기상청의 경보사항을 받는 시설
 六 地方公共団体以外の既存の法人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書類 지방공용단체이외의 기존 법인에 대해서는
   イ 定款又は寄附行為及び登記事項証明書 정관(회사규칙) 또는 기부행위 및 등기사항증명서
   ロ 役員の名簿 임원의 명보
 七 法人を設立しようとするもの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書類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イ 定款(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三十条第一項及びその準用規定により認証を必要とする場合にあつては、認証のある定款)又は寄附行為の謄本 정관(회사명(헤이세이17년 법률 제 88호) 제30조 제1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해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받은정관) 또는 기부행위 등본
   ロ 発起人、社員又は設立者の名簿 발기인, 사인 또는 설립자의 명보
 八 個人にあつては、住民票の写し又はこれに類するものであつて、氏名及び住所を証する書類 개인은, 주민표사본 또는 그것과 비슷한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九 法第十八条第二項各号に該当しない旨を証する書類 법 제18조 제2항 각항에 해당하지않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第十七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気象庁が住民基本台帳法(昭和四十二年法律第八十一号)第三十条の七第三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同法第三十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情報処理機関に行わせることとした場合にあつては、指定情報処理機関。以下同じ。)から当該許可を受けようとする者に係る本人確認情報の提供を受けるときは、前項第八号に掲げる書類を添付することを要しない。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 제19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상청이 주민기본대장법(쇼와42년 법률 제 81호) 제 30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지사(동법 제 30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정보처리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기관. 이하 동)에서 해당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에게 관한 본인확인정보의 제공을 받을 때, 전항 제8조에 게재된 서류를 첨뷰하는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気象庁長官は、第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許可の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기상청장관은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技術上の基準)기술상의 기준
第十条の二 法第十八条第一項第四号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技術上の基準は、次のとおりとする。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교통성령에 정해진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一  地震動の予想の方法に係る基準 지진의 예상방법에 관한 기준
   イ 気象庁長官が認める断層運動の発生時刻、震源の位置及び地震の規模に関する予報資料に基づき、予報の業務の対象とする地点における地震動の到達時刻及び震度を予想するものであること。기상청장관이 인정한 단층운동의 발생시각, 진원의 위치 및 진원의 규모에 관한 예보자료를 기초로, 예보업무대상으로 하는 지점에 관한 지진의 도달시각 및 진도를 예상하는 것.
   ロ イの予想は、気象庁長官が定める計算方法により行うものであること。イ의 예상은 기상청장관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해 행해진것.


 二  火山現象の予想の方法に係る基準 화산현상의 예상방법에 관한 기준
   イ 火山現象に関する知見並びに収集及び解析された予報資料に基づき、予報の業務の対象とする区域における噴火、降灰等の火山現象を予想するものであること。화산활동에 관한 지견 수집 및 해석된 예보자료를 기초로 예보업무대상의 구역에 관해 분화, 강회등 화산현상을 예상하는 것.
   ロ イの予想は、予報の業務の対象とする火山の活動の特性に応じた物理的方法、化学的方法その他の科学的な方法により行うものであること。イ의 예상은, 예보업무대상으로 하는 화산활동의 특성에 대한 물리적방법, 화학적방법, 그 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행해진 것.


(予報業務の目的又は範囲の変更認可の申請)

(예보업무의 목적 또는 범위의 변경인가의 신청)


第十一条 法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予報業務の目的又は範囲の変更の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予報業務変更認可申請書を、気象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1조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보업무의 목적 또는 범위의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자는, 다음 게재된 사항을 기재한 예보업무변경인가신청서를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관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二 変更しようとする事項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三 変更の予定日[변경예정일]
 四 変更を必要とする理由[변경이 필요한 이유]


2 前項の申請書には、第十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書類のうち予報業務の目的又は範囲の変更に伴いその内容が変更されるもの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항의 신청서에서는,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기제된 서류에 예보업무의 목적 또는 범위의 변경과 함께 그 내용을 변경된 것을 첨부해야한다.
3 気象庁長官は、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認可の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기상청장관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 인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第八章 雑則 제8장 잡칙

(報告)[보고]
第五十条 法第七条第一項の船舶及び法第十七条第一項又は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 許可を受けた者は、気象庁長官が定める場合を除き、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 となつたときは、その旨を記載した報告書を、気象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0조 법 제7조 제1항의 선박 및 법 제17조 제1항 또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는, 기상청장관이 정한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호에 기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略)

 四 法第十七条第一項又は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許可を受けた者の氏名、名称又
   は住所に変更があつた場合

           법 제17조 제1항 또는 법 제2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자는 성명, 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五 法第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許可を受けた法人にあつては、定款若しくは寄附行為又
   は役員に変更があつた場合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정관(법인의 규칙) 또는 기부행위 및 임원에 변경이 있을 경우
 六 第十条第二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又は第四十七条第二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
   る書類の記載事項に変更があつた場合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또는 제47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재된 서류의 기입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七 法第二十条の二(法第二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基づく命令
   を実施した場合

          법 제20조의 2(법제26조 제2항에 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을 기초로 해 명령을 실시한 경우


2 前項の報告は、報告事由の発生した後遅滞なく(同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場合に あつては、三十日以内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전항의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동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게재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행해야한다.(a)(c)


(b)의 경우 다음의 법률을 참고하자


(予報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廃止) 예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휴폐지
第二十二条 第十七条の規定により許可を受けた者が予報業務の全部又は一部 を休止し、又は廃止したときは、そ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その旨を気象庁長官 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가 예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했을 때,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취지를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b)

즉 보기를 모두 맞게 변경한다면


(a) 예보업무의 목적 또는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b) 예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廃⽌)했을 때는, 폐지했던 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c) 예보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명칭을 변경했을 때는, 명칭의 변경에 대해 기상청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d) 예보업무에서 사용하는 현상예상방법의 변경을 행하고자 할 때, 새롭게 기상청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보허가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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